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액수가 많은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액수가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인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서울국세청 이 모 사무관은 세무사 신 모 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천 5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았고, 이 가운데는 한 벌에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인 양복 세 벌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또 양복점 주인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착수금 명목으로, 세무조사가 끝나면 잔금 형태로 금품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다가 일찍 끝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41명이 받은 금품은 모두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찰은 강남 지역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하다 이 병원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세무사 신 씨가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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