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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주총서 안건 반대 비율 7%에 그쳐

자산운용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천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47%인 트러스톤과, 라자드코리아, 피델리티, 알리안츠글로벌을 비롯해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개 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 미국의 ISS 같은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이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유형별로 보면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인 데 비해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습니다.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최대주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독립계열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9.7%로 높은 편이고 대기업 계열이 2.2%, 금융 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독립계열 중에서도 반대 비율이 특히 높은 트러스톤을 제외하면 평균 2.5%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주식형 수탁고가 1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로 높은 편이고, 1조 원 미만 소형사도 7.6%에 달했습니다.

반면, 전체 주식형 수탁고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구한 경우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만큼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집합투자업자는 고객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만큼 투자자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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