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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국제사회에 '강제노동 아니다' 알리기 나선다"

교도통신 보도…'전쟁때 식민지 조선인 징용은 합법' 주장 전개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해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때까지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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