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이 완화됩니다.
경찰청은 내일(7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사냥을 위한 총기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주·야간 2개 시간대로 구분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간에 총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새벽 5시부터 밤 9시, 야간 사용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기를 반출해 사용한 뒤 반납하면 됩니다.
경찰청은 낮에 조류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농가와 야밤에 고라니와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는 농가가 각각 총기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달라 입출고 시간을 주·야간으로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는 참여인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총기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찰이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해당 농가의 총기 사용 필요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총기를 출고할 때 참여인을 대동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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