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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합법' 21개국…국내도 첫 심리 시작

<앵커>

미국 백악관 외벽이 무지갯빛으로 장식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리자, 환영하는 뜻에서 동성애 같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조명을 한 건데요, 미국의 결정 이후 동성혼 인정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뉴스인 뉴스, 안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영화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재작년 9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성 간의 첫 공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가량 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양성'이라는 대목이 반려의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 커플은 지난해 5월 부부의 날,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헌법 36조 1항을 동성혼 불인정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결합의 단위가 남자와 여자로 이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취급해선 안 된다. 둘 다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응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법원은 동성혼 인정에 부정적입니다.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경우 성전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수근/변호사, 前 한국 교계 동성혼 입법 저지 비대위 : 혼인 중에 있는 자가 호적 정정을 하면 동성혼의 외관을 갖게 돼서 그건 현행법 체계에 어긋난다, 그래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  

헌법과 민법 등이 만들어질 때는 동성혼이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동성혼을 인정할지에 관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6일) 시작된 첫 재판은 이런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환/재판 신청인 : 저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해 동성혼이 합법인 나라는 21개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 역사적 배경이 달라서 우리 법원의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검토를 거쳐 앞으로 한 달 뒤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서진호·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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