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전 입찰비리 전산조작 총책 징역 9년·추징금 53억

한전 입찰비리 전산조작 총책 징역 9년·추징금 53억
한전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조작자, 공사업자, 브로커 등이 중형과 함께 일부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산조작 총책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53억 7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전산조작자 3명에게는 징역 5년·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7년·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징역 3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 외에도 6명이 2천200여만~36억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0여 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가 피고인별로 수회~100회 이상, 금액으로는 수억 원~1천억 원 이상씩 합계 1천809억 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인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대금 전액을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은 참작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 직원 4명은 공사 대금의 1~10%가량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 원씩 모두 134억 원을 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