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일정으로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 등이 불가능해 박 전 수석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수석도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많은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충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총 6가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의 심리를 박 전 수석의 재판과 당분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심리할 때부터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박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현재 11월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원을 허위로 이전해놓고 이를 숨기려 수업진행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대 전 기획관리본부장 황 모 씨 등 3명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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