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신분이 준공무원으로 격상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채용한 운항관리직은 총 106명이며 현재까지 84명을 채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단직원 채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