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소 위치, 사업에 쓰는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등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테크놀로지 창업자와 한국법인은 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하고 앱을 이용해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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