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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택시연합회장 '금품 선거' 후보자 징역형 확정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역별 조합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회장 유 모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조합 전직 이사장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 경남지역 전직 이사장 이 모 씨는 징역 1년, 광주지역 전직 이사장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유 씨는 2010년 개인택시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4천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이씨 등도 각각 2010년과 2013년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연합회 운영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며 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10월,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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