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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 명 육박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55만 8천75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52만 3천786명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을 통보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해인 2003년 37만 6013명에서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 4천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5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데는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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