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달 한 달간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유시장 등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전통시장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된 도로에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해 주차 구간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를 전통시장에 배치해 교통관리도 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나 경찰청(www.polic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주차 허용 전에 비해 1년간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스 극복'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 7월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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