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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30대 성기 만진 男 집행유예

말다툼 도중 경찰에 신고하려던 30대 남성의 성기를 만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식당 주인 31살 박 모 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저녁 8시2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박씨에게 시비를 걸던 중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박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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