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여고 교사와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교사에게 돈을 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와 징역 10개월을 받은 학부모 B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어교사 A씨는 2012년부터 1년 반 동안 8차례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에게 1천6백만 원을 줬습니다.
1심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A씨에게 건네거나 B씨 딸에게 직접 알려준 동료교사 3명은 벌금 7백만 원과 1천만 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