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일베 회원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1살 김 모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사자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4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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