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유우성 씨가 일간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가 원고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뉴스타파 보도내용 가운데 원고 유 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유 씨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일보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소 당시 8백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 중 2천만 원으로 늘렸는데, 1심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 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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