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일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시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톱으로 화장실 옆에 있는 LP가스 호스를 자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날 회사 사장(56)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
(연합뉴스)
홧김에 회사 LP가스 호스 자르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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