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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은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노건평 불기소

<앵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사면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면은 애초 사면 확정 명단에 없었다 뒤늦게 추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 과정에 노건평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 관계자가 1차 사면 직후에 3천만 원을 전달했고, 2차 사면 전후로 경남기업이 건평 씨 지인에게 5억 원의 금품 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근거로 검찰은 건평 씨와 친분이 있다는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서 노건평 씨를 불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 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사면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사면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논리 자체가 억지라고 노건평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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