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22·여)씨 등 보육교사 3명과 원장 B(6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육교사 3명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어린이 10여 명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의 학대를 막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보육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때리고 내동댕이치고'…어린이집 교사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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