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화성 엽총살인사건 등 잇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총기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건 중 1건꼴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관내 허가된 총기 2만 6천여 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2천773정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허가된 총기는 엽총 7천77정, 공기총 1만 5천703정, 가스총 904정, 산업총 2천149정 등 모두 2만 6천여 정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허가 취소된 건수는 모두 2천773건으로, 사유를 보면 자진 포기 1천827건, 허가 미갱신 283건, 결격사유 21건, 양도양수 102건, 도난 및 분실 276건 등입니다.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21건 중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단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현행 총단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은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8명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총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공기총 1만 3천여 정을 경찰서에 모두 입고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사건 예방을 위해 이번 달에는 관내 허가된 석궁 277점을 모두 경찰서에 보관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난·분실 총기는 대다수가 건설현장에 쓰이는 타정총이지만 엽총이나 공기총도 일부 포함돼 모두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접수해 엽총 86정, 공기총 1천67정, 납탄 19만 6천여 발 등 모두 20만 5천여 점을 회수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