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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해 헤어진 여친 휴학시킨 2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해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 차례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귀면서 알게 된 전 여자친구 20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도 모르는 사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선택한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휴학신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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