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택시기사 신 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신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시 연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최 모(25)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20여 일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고,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유턴신호만 받으면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는데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 신 씨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 씨가 택시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범도 구속수사한다는 대검찰청 신병처리 지침이 개정돼 교통법규를 항상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 유턴하다가 4명 사상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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