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뒤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인시 6급 공무원 45살 이 모 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44살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9월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김 씨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건을 허가한 뒤 3억 8천만 원 상당의 2층짜리 전원주택을 2천400만 원 저렴한 3억 5천여만 원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씨는 10년 가까이 김 씨 명의로 이 주택에 거주해 오다 지난해 4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부동산 이전등기 시 취등록세나 전매 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김 씨 명의로 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용인시 기흥구 임야 1만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경작하지도 않는 버섯 재배단지를 만들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2년 뒤인 지난 2005년 9월 이 땅에 전원주택 14채를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 신청 당시 실제 버섯재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고의로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김 씨는 "친분 관계가 있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지 허가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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