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천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구에서 빌려준 돈 대신 필로폰 총 3g을 받아서 수시로 투약해 왔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필로폰 건넨 친구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상습 투약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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