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인 1만 마리/g 의 6배인 6만 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물량은 지난 4월 16일 제조된 2천8백 상자, 26만개ㅂ니다.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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