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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앵커>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겠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부정을 뿌리 뽑겠다며 내놓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겐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품 50만 원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덜미가 잡힌 건 지난 2월입니다.

업체 사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품권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5급 이상 구청 공무원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구청은 이 간부의 징계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 (공무원) 징계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했고…시에.]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 간부의 징계 수위를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해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해당 구청은 지난주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곧 당사자에게 해임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형사고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징계에 반발할 경우 해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5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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