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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피소 용주사 주지 '무혐의' 처분

검찰, 금권선거 피소 용주사 주지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공안부는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공직 선거이거나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만 국한돼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대해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한 스님은 성월 스님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4차례 걸쳐 8백만원을 주는 등 선거권자 10명에게 모두 3천8백만원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피소 사건에 대해 성월 스님은 돈을 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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