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공직 선거이거나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만 국한돼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대해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한 스님은 성월 스님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4차례 걸쳐 8백만원을 주는 등 선거권자 10명에게 모두 3천8백만원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피소 사건에 대해 성월 스님은 돈을 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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