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이 250억원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이른바 '사기파산'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박 회장이 지난 2008년 개인파산 신청에 이어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로 신고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런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250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 파산선고를 받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회장 일가가 계열사 등을 동원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새롭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동원해 서울 도화동의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을 비롯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주식회사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고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한 뒤 다시 대표이사를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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