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 도입사업 과정에서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대표 75살 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잠수함 제조업체가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 받은 1000억 원대 무기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결과 정 씨는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유령회사로 연결되는 해외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같은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있던 63살 안 모 예비역 해군 중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무기중개업체가 해군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로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군에 요청해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서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 대 대가로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또 지난 2008년 9월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장보고 3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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