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이 사망했다면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건물관리업체 직원 A씨 유족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다른 직원 B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께 원고들에게 4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초 서울의 한 아파트 기관실 보일러 기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12월 초, B씨를 비롯한 회사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 끝에 싸움이 붙어 충격을 받고 쓰러진 뒤, 다음날 새벽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B씨는 상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은 B씨와 함께 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면서 "외형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돼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도 근무시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B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A씨는 이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회사가 연대해 A씨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 손해액의 절반인 천260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더해 4천260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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