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B(39)씨의 아파트 인터폰과 자전거 등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현관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에 범행장면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 일회용 라이터로 이웃집 방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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