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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절반으로…달라지는 복지

<앵커>

내일(1일)부터는 35살이 넘거나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 9명 중 1명은 부 교재비와 학용품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이종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조기 진통으로 며칠 전 입원한 35살 임신부입니다.

출산을 두 달가량 앞두고 있는데, 1주일 입원에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권명아/임신부, 30주차 : 수축억제제를 사용해야 돼서 그런 약값이라든지 입원비라든지, 목돈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임신부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5살이 넘은 산모와 고혈압이나 당뇨로 입원한 고위험 산모 등은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기 진통과 임신 중독증처럼 출산 때 위험이 큰 3대 고위험 임신부는 1년에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비용의 절반만 내고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75세에서 70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내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초·중·고 학생 9명 중 1명이 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 교재비로 연간 3만 8천700원, 중·고등학생은 학용품 비로 연간 5만 2천6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교생은 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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