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성매매 업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해 실제 업주를 밝혀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건물주까지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까지 몰수보전 청구했습니다.
몰수보전 제도는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임 모(46)씨와 건물주 노 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와 노 씨의 부인을 같은 혐의로, 이름을 빌려 준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 김 모(56)씨를 성매매 알선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의 4층짜리 건물 2∼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 부부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김 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불과 11개월 만에 3억7천만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마사지 업소로 불법 변경한 뒤 임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이 건물 2층만 마사지업으로 등록한 뒤 2∼4층에 성매매용 욕실과 침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노 씨 부부는 임 씨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800만 원, 시설권리금 5억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매출 장부를 확보해 범죄 수익을 밝혀내고 범죄에 사용된 시가 9억 원 상당의 건물을 몰수보전 청구했습니다.
또 임 씨와 노 씨의 범죄 수익 7억3천만 원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평일 5명, 주말 8명이 이 건물에 대기했습니다.
성매수자는 5천285명으로, 1회 13만 원을 내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돈을 업주가 7만 원, 성매매 여성이 6만 원으로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은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김영종 차장검사는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일부 건물주들은 고액의 임대 수익을 얻고 성매매 전용 건물을 지어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바지사장' 붙잡아 성매매 업주까지 구속
이례적으로 건물주 구속 기소·건물 몰수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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