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대체하게 되며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 2천 원, 4인가구 기준 422만 2천 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 182만 원, 교육급여는 50%, 211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 원 이상에서 48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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