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배송해주는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결과,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범위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4곳은 미화 300달러, 3곳은 미화 500달러, 1곳은 원화 50만 원, 1곳은 원화 500만 원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1곳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 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 배송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2012∼2014년 사이 소비자상담 224건 중에는 '배송 지연'이 26.8%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14.7%, '파손'이 1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상액 한도나 검수 범위 등을 주의깊게 살핀 후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즌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배송 대행 분실·파손 배상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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