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의 사용금지와 8천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한경희 씨가 1999년 설립했고 2003년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만들며 유명해졌습니다.
반면,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2012년 '한경희청소'라는 이름으로 입주청소와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이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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