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환경 인증'이라는 독점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외국 자동차 수입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해외 수입 자동차의 배출 가스와 소음 등 환경 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황 모 연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인증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1백 13차례에 걸쳐 3천 2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를 담당하는 황 연구원은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 환경인증을 고의로 지연시킨 뒤 '급행료'를 낸 업체만 선별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외국 출장 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를 동행하거나 지방 출장을 갈 때도 업체 관계자에게 현지에서 접대를 유도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수입 자동차가 국내에서 시판되려면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황 연구원의 행각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하고 급행료를 받고 있다'며 환경부에 공식 항의문을 전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황 연구원에게 7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 이 모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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