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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소송 2차 심리…과세 적정성 공방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 간 소송 2차 심리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5조 원이 넘게 걸려있는 소송이죠, 2차 심리에선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 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물어내라며 낸 소송 가액은 5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2차 심리가 시작된 워싱턴의 ICSID 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엔 아침 일찍부터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가 2차 심리의 주요 쟁점입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빌딩 등을 사들여 4조 6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약 8천억 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한국, 벨기에 간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만큼 부당하다며 ISD 투자자-국가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세 회피 목적의 투자는 보호대상이 아니아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관계 부처하고 정부 대리 국내 로펌하고 협업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낸 법인세 소송에서 론스타 측이 패소했지만 국제 소송은 이와 관계 없이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심리 역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투자자-국가 소송이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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