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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달려'…기자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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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진이 화제입니다. 무슨 신발 광고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전력질주를 하고 있을까요?

저곳은 지난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 앞입니다.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이 내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 판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는 뉴스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기자들입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건 역사적인 판결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중요한 판결이 날 때마다 이러한 진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운동장 한 바퀴에 달하는 400m의 거리를 달리기 위해 운동화로 무장한 기자들. 그런데 첨단 IT 기기가 쏟아지는 이 마당에 왜 힘들게 뛰어야 할까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법원 안에서 모든 녹음, 녹화 기기 사용이 금지돼있습니다. 때문에 신속 보도를 위해선 종이 판결문을 들고 사생결단으로 뛰어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정 내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노트북 반입조차 안될 때도 있습니다.

[손태규/단국대 교수: 개인의 사생활 노출 문제도 있지만, 재판 참여자들이 카메라나 녹음기를 의식해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일 경우엔 재판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등 및 지방법원에 한해 녹음 및 중계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생중계 재판이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곳인 만큼 엄격할 수밖에 없는 법정 내 규율. 속보를 전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전 세계 기자들이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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