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0.9%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의 결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한 달 월급여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7천 630원에서 9만 8천 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5천 13원에서 8만 5천 788원으로 각각 879원과 765원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4만 9천 254원을 내면 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1조 6천억 원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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