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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용업소 성매매 알선 시 처벌규정 강화

숙박업소나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이 폐쇄되고 이·미용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18개 부처의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영업장 폐쇄와 면허 취소 부과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년간 2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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