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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과다 투여해 중절수술 환자 뇌사시킨 의사 구속

이상증상에도 수술 강행…정상치의 4배 이상 수액 투여

수액 과다 투여해 중절수술 환자 뇌사시킨 의사 구속
국내에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받던 임신 12주차 중국인 유학생이 수액을 과다 투여받아 뇌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인 유학생 25살 오 모 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4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사 이 씨는 올해 1월 임실 중절 수술 과정에서 적정량의 네 배가 넘는 수액을 투여해 환자가 두통, 발작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수술을 강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수술 시작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저녁 8시 40분이 돼서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이 씨는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내 CCTV 화면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이 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고 이 씨의 과실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면허 및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불법 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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