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도심에서 교지를 확보하기가 쉬워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교지 인정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기존 교지와 2㎞ 이내 분리된 교지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동안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는 경우에만 같은 교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에 있는 대학들이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도심에 있는 대학들은 인접 지역에 상가 등이 많기 때문에 교지 확보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은 학생원에 대비해 일정한 교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교지 확보율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심 소재 대학이 교지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면 열악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대학이 교지 밖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대학에 있고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같은 교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교지 밖 기숙사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때만 같은 교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사학분규로 파행이 빚어지는 대학 등에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등기이사가 되면 법률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재산권행사 등 일반적인 법인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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