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천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외환거래 때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단계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 2천 달러 이상,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 유학 중인 가족에게 돈을 부칠 때는 재학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관련 계약서를 내야하는 등 상황별로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문서가 정해져 있습니.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폐지됩니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천 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집니다.
또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당 2천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뀝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됩니다.
이 의무는 기업·금융사들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자본유출 등 외화유동성 경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 회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류도 대폭 줄이고, 일정기준 미만의 소액투자에는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올해 안으로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외환 거래시의 증빙서류 제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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