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체납한 채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거주 지자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 적용 세목을 지방세 전 세목으로 늘리고, 대상 범위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 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습니다.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 촉탁자 대상은 2천 3백19명, 금액은 886억여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확대되면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은닉 재산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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