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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 강화' 선언에도 경찰 고문 여전"

작년 '법치 중국 건설'을 천명한 중국 당국이 고문 등으로 얻은 불법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정치범 등에 대한 중국 경찰의 고문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작년 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증거에서 배제돼야 하는 불법 취득 증거와 자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추위와 굶주림, 노역 등을 이용한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수감자와 변호인, 인권 단체 등은 경찰 구금이나 임의 구금 기간에 고문이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인 '센트럴 점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후 체포돼 8개월간 구금된 란충비(여)는 "3개월간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발에 족쇄를 차고 있었다"며 16일 동안은 손과 발이 개 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펑타이 구 경찰 구치소에 구금됐던 란충비는 "구치소 직원에 의해 목 졸림을 당한 적 있으며, 한 방에서는 다섯 명의 남성이 담배 연기를 자신에게 내뿜고서 독살하거나 총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금된 센트럴 점령 지지 시위자를 돕다가 공공질서 문란죄 위반 혐의로 99일간 구금된 위원성 변호사도 구금 기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변호사는 3일간 팔이 뒤로 묶인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심문관들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수갑을 당기거나 "죽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종종 하루 16시간 심문을 받았으며 비좁은 공간에서 음식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3월 헤이룽장 성에서 불법 구금된 법륜공(파룬궁) 신도를 조사하다가 구금된 탕지톈 변호사는 매달린 채 얻어 맞아 갈비뼈 10개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중국 당국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고문을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대 세력이나 활동가들을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 정치 사건에서는 (고문 금지)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 중국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경찰권을 축소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경찰관들이 고문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판결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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