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 보고문 형태로 정리한 혐의로 기소된 82살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 대부분이 대중매체에 공개되지 않아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을 누설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교수의 간첩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는지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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