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에 맞서다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3차 해산명령까지 불응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고 휘두르다 전경의 얼굴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전기를 망가뜨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큼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 당시 집회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시위 해산은 명령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때만 내릴 수 있다며 당시 해산명령과 현행법 체포가 적법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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