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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츄럴엔도텍 고의성 입증 어려워"

<앵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백수오 원료에 식용 금지 식물인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엔도텍이 고의로 섞었거나 섞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이 3% 정도로 낮고, 엔도텍이 사전에 혼입 방지를 위한 검사를 하는 등 스스로 조치를 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수원지검 1차장 검사 : 다른 법률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률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백수오 논란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생산된 백수오 추출물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업체의 강한 반발로 식약처가 재조사에 나섰고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섞였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엽우피소의 인체 유해성 시비와 일부 유통업체들의 보상과 환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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